▲ 사진 = MBC '라디오스타'

[데일리그리드=문다혜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 매체가 1월 31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최민수를 최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또한 해당 매체에 의하면 최민수는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을 시도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더불어 피해 차량 운전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는 등의 혐의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대중들의 시선을 집중됐다.

한편 물의를 빚은 가해자가 최민수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은 '양측의 발언을 모두 들어보자'는 의견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최민수가 2008년 노인 폭행 혐의로 사회적 질타를 받았었지만 무혐의를 받은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온라인상에는 최민수의 노인 폭행 목격담에 대한 게시물이 게재돼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최민수는 서울 이태원동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자동차 보닛 위에 태운 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되며 연예계 은퇴 위기에 놓였다. 그는 결국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 뒤 은거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최민수는 노인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사용해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차량에 매달고 달렸다는 부분도 크게 과장되거나 와전 됐다고 결론내렸다. 최민수는 폭행 사건서 무혐의를 받은 뒤에도 마음의 문을 닫고 은둔생활을 이어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70대 노인 폭행 혐의로 온갖 질타를 다 받았던 당시 최민수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단 '날 용서하지 마라'라고 말했던 이였다.

그는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서 혐의가 없었지만 대국민 사과를 한 이유에 대해 "결국 무혐의로 판명됐지만 노인과 연루된 사건이었기에 어쨌든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민수는 최근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이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뉴스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대 운전자가 먼저 자신의 차를 상하게 한 느낌이 들어 따라갔다가 싸움이 붙었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 화가 나 대응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1차선 주행 중 2차선에 '깜빡이' 표시등을 켜지도 않고 치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며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그냥 가더라.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 수준"이라 밝혔다.

더불어 최민수는 상대편 차량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과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 결론은 어떤식으로 내려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점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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