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N

[데일리그리드=문다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다.

MBN 뉴스는 지난 13일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를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던 사실을 알리며 입법보조원 제도의 허점을 지적해 시선을 끌었다.

해당 뉴스에 의하면 박순자 의원의 아들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실 소속으로 입법보조원 등록을 해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그는 이 출입증을 이용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쉽게 국회를 드나들었다는 후문.

MBN 측은 박순자 의원의 아들 양모 씨에게 국회 출입증에 대해 물었던 사실을 전했다. 양씨는 처음에 "아닌데요"라고 부인하더니 결국 "조사할 게 있으면 제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지역 활동할 때 조직 관리 같은 거 제가 역할이 있어서 그렇게 쓰였던 것"이라 설명해 공분을 자아냈다.

박순자 의원의 경우 아들 양씨의 국회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서야 보좌관에게 보고받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순자 의원은 아들의 국회 출입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엄마이고 아버지면 국회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절반 이상 관리를 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남들한테 공개는 안 하지만"이라 해명해 화두에 올랐다.

엄마인 박순자 의원 덕분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국회 사사로이 출입했던 양씨의 행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순자 의원의 아들 양씨는 국회 출입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출입증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다혜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