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계양= 민영원 기자] 인천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겨울철 화재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화재 등 긴급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경량칸막이는 위급상황에 내 가족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통로다”며 “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민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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