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SBS

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운영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조치 발령시 수도권 운행이 금지되며, 학교‧유치원 등에 휴업이나 탄력근무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전 세계 미세먼지 조기 사망자가 연간 700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흡연 사망자인 600만명보다 월등히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미세먼지가 췌장암과 후두암 등 암 사망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한 김홍배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대기 오염원이 산화 스트레스 반응과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우리 몸의 유전자가 손상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심장협회(AHA)는 미세먼지 단기간 노출로 인한 초과 사망률의 경우 심혈관질환(68%)이 호흡기질환(12%)보다 훨씬 높다며 심혈관질환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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