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SBS

[데일리그리드=문다혜 기자]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성이 '친모 살해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여성과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이 뜨거운 감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지난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청부살인 의뢰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 보기 어렵다.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의 범행은 그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에 의해 발각됐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임씨는 2018년 11월 심부름업체 직원에게 6500만 원을 넘기며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했다. 임씨의 남편은 그의 외도를 의심해 이메일을 몰래 살펴보던 중 청부살해 의뢰 정황이 담긴 자료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해당 사건은 임씨의 내연남이 최근 이혼 소식을 전한 방송인 김동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두에 올랐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동성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인 애스턴마틴 자동차와 1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 5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고백한 바 있다. 김동성은 임씨의 내연남으로 지목되자 복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며 단순한 팬과 스타 관계라고 해명해 시선을 모았다. 그런데 재판부는 임씨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피고인과 김동성의 내연 관계가 이번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충격을 자아냈다.

재판부는 임씨가 친모의 청부 살해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임씨는) 외제 차와 시계 등 선물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초에도 내연남과 함께 살 16억원 전셋집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4일 전세금 잔금 지급 기일"이라 밝혔다. 재판부는 경험칙상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시 청부 의뢰 범행에는 친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적 의도가 있었음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동성은 이번 임씨의 '친모 살해 교사' 혐의와 무관하다는 후문.

한편 김동성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아내 오모 씨와 합의이혼한 사실을 알렸다. 김동성과 오씨는 아이들을 위해 소송 없이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해 마무리했으며, 양육권은 오씨가 갖기로 합의했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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