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부평= 민영원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월 18일부터 부평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낮추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수년간 지역 내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한 오피스텔이 많아지면서 주차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월 30일 조례를 개정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췄다. 구는 타 지자체가 보통 30% 이하로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 설치 비율을 20% 이하까지 낮췄다.

또 5.18 민주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뿐 아니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 등을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산부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시 기존 4배의 가산금을 부과했던 것을 2배로 개정해 주민들의 부담을 낮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부평구 주차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지역 주차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조례 개정과 부지 확보,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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