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진행 중 업체 간 경쟁 과열로 고성 오가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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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상조업체가 매년 줄고 있다. 2013년 국내 등록된 업체가 293개까지 이르던 업체는 올 3월 기준으로 154개로 크게 감소했다. 대신 가입자 수는 '13년 368만명에서 516만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상조업체들이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은 4조772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보상에 따른 상조업체 피해 보상은 평균 58.3%에 지나지 않았다. 금액기준으로는 74.8%로 피해보상 지급금액 약 1871억원 중 실제 보상지급액은 1399억원에 그쳤다.

이들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은 모두 3743억원으로 피해를 요구한 가입자는 31만1939명이 넘었다. 이중 18만1943명만이 그나마 선수금의 50%에도 못미치는 보상을 받았을 뿐이다.

국회 정무위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조회사 100개가 경영상태 부실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154개의 상조업체에 가입자가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4조7728억원, 회원수는 516만 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회원수는 127만명(33%) 늘었고,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4128억원(42%) 증가했다. 그런데 영업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조회사가 늘면서 폐업 업체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상조회사 100개가 문을 닫았고, 소비자피해 또한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해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이후 폐업한 57개 업체에 가입자가 납부한 선수금 총액은 3743억원이었다. 선수금 중 법적으로 50%인 1872억원을 보상받아야 하나, 소비자들이 실제 받은 보상금은 140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을 기준으로 하면 2343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상조회사 폐업 건 중 가장 큰 피해는 2016년 7월 발생한 '국민상조' 폐업이었다. 당시 국민상조의 선수금 총액은 937억원. 하지만 소비자들이 받은 피해 보상금 총액은 407억원에 불과했다.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회원은 8만6589명이지만 실제 보상을 받은 고객은 5만9618명으로 2만7천여명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는 상조업체 난립과 부동산투자 등 방만경영으로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회사는 금년 말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그런데 금년 6월 말 기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56개 업체 중 자본금 15억원이 넘는 회사는 34개(22%)에 불과했다. 상위 10개 대형 상조회사 중에서도 4개 업체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56개 상조업체 중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곳이 115개(74%)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형 상조업체 중에서도 8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들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장례를 맡은 A사가 장례를 치르는 도중 가입자가 소속한 회사의 기업장례 계약을 맺은 B사가 저가비용을 제시한 행위로 인해 양측간에 심한 언쟁이 오고 갔다. 이 업체는 장례지도사를 프리랜서로 활용해 성과 위주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의원은 "상조업체 부실이 누적돼 향후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현재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된다. 업체가 보전해야 할 금액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재무건전성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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