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교원 소송전, 악화일로의 관계에서 바디프랜드 탈출구는?

▲ 사진 =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그간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대표이사 박상현)는 지난 5월 미래에셋대우증권과 모건스탠리를 상장주관사로 선정하는 등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10월이 되서도 상장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연내 상장에 대한 우려섞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바디프랜드의 상장이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바디프랜드의 잇따른 악재(직원 건강프로그램 신청 강요 의혹, 금연 강요 의혹 등)가 올해 지속적으로 터져나왔고 박상현 대표가 고소당한 것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취재 결과 박상현 대표가 고소를 당한 것은 바디프랜드와 교원의 악화일로의 관계와 무관치 않다.

현재 바디프랜드는 교원과 각종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12월 교원에서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하면서 부터다.

필터제조 중소업체 피코그램과 2년 독점 계약을 맺고 자가필터 교체형, 직수형 정수기를 개발한 바디프랜드는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한 교원을 상대로 판매 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교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내년 초 2심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 미니S 정수기'건 이외에도 교원은 자사의 '웰스'라는 상표와 바디프랜드의 '웰니스'라는 상표가 비슷하다며 낸 상표권 금지소송을 벌였고 지난 5월25일 바디프랜드가 승소했다.

바디프랜드와 교원의 악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초 임직원을 동원해 교원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교원은 바디프랜드의 박상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상현 대표의 피소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바디프랜드의 상장에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상장에 대해 급할 것이 없다"며 "교원과의 관계는 정리해가고 있다. 교원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의혹은 1년이 다 된 얘기다"라고 전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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