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상품 일부는 저가용으로 따로 생산... 백화점 체면 구겨

▲ 사진은 행복한백화점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대표 임득문)이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기간 중 판매한 상품이 2016년 출시된 상품을 마치 인기상품인 것 마냥 홍보해 물의를 빚었다. 

백화점 등에서 이월상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은 예사이지만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되지 못한 상품을 '인기상품 대박 할인' 등의 광고문구는 과장이라는 지적이다.

행복한백화점이 최근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기간 중 판매한 행사상품 중에는 2016년 11월에 출시된 제품을 비롯해 올 5월 홈쇼핑에서 최초로 판매방송을 한 상품도 4개나 된다.

골드캐슬 봄 셔츠 5종, 실크트리 풍기인견 남성런닝 7종 등은 5월 홈쇼핑에서의 판매가가 6만9000~9만9000원으로 이들상품은 지난 9월까지 판매해 왔던 상품들이다.

이들 상품 중에는 10월 행사 중 가격을 대폭 낮춰 1만5000원이나 2만원에 판매하면서 무려 75~80%까지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얘기하면 중간가격인 7만9000원짜리 상품을 2만원에 팔아도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백화점 수수료는 의류의 경우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5% 이상까지 책정된다. 원가 2만원 상품에 백화점 수수료 붙이고 광고비용, 재고처리까지 감안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2016년과 '17년에 만들어진 여성용 브라팬티 등은 최초가격이 7만9000원에서 19만9000원이던 것이 당시 판매시점에서는 2만원으로 대폭 할인됐다.

▲ 행복한 백화점의 홍보전단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행사기간 중 행복한 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상품은 대부분 입고된지 1년 이상된 이월상품들이 주류라고 밝혔다. 당시 행복한백화점의 홍보전단지에는 '공영홈쇼핑 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 등으로 표시했다.

정상제품들에 비해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일부상품들은 일명 기획상품으로 불리며 보다 저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다수다. 이같은 저가품을 백화점에서 다시 인기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

일례로 K사에서 판매하는 여성용 A홍삼제품의 경우 홈쇼핑용은 가격을 20% 정도 낮춰 판매하며 이런 제품은 정상매장에서는 아예 판매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에서 매진이 안된 상품을 '인기상품'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과장이며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에 재고 상품을 파는 것은 백화점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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