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년간 고충 아랑곳... 허위·과장광고로 피해⑴

▲ 서희건설

[데일리그리드=남정완 기자] 아파트 건설사들의 과장이나 허위 광고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나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 추진되는 아파트는 애초 시공사와 협의했던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면서 한때 원주민은 떠나 가고 외지 입주민이 차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난달 수도권 A시에서는 통합해 진행했던 2천여 세대의 지역주택조합이 2개 블럭으로 쪼개지고 그중 2블럭은 와해될 처지다. 살아 남은(?) 1블럭 조합원 1천여 명은 각자 분양계약금 수천만원이 날릴까 전정긍긍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들 조합원들은 생애 최초 자신의 집을 마련한다는 기대로 계약금 외에도 추가 대여금 수백만원을 어렵사리 마련하는 한편, 다른 조합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처럼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는 조합원들의 기대만큼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이 부응할 수 있을까.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건설사들이 애초 약속했던 3.3㎡당 700만원대(건축, 설계비 등 300만원대 중반)라는 분양가를 지킬수 있을지 하는 우려다.  

아님 일부 조합원들의 걱정대로 하자아파트로 인해 제2의 고통이 따르는 건 아닐까하는 편치않은 생각에 빠져있다.

 

▲ 지난 3월 구미 서희스타힐스 입주를 앞두고 한달여 만에 6천여 건의 하자민원이 쏟아졌다.

이런 고민은 지난 3월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서희스타힐스가 입주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무려 6천건이라는 하자가 발생하면서 남의 일같지 않은 탓이다.

그 당시 지역언론 등에 따르면 '구미서희 스타힐스 부서지고 물새고 새 아파트 하자건수 6천건 접수'부터 '입주민 불만 폭발' 등 제목이 예사롭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구미문성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곳곳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9~28층 짜리 11개동, 977세대 중 886세대는 조합원에게, 91세대는 일반 분양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다.

현재 입주민과 업체 등에 따르면 그 시점에서 접수된 하자 보수 요청은 6천여 건에 달한다.

이처럼 한 달 동안 수천 건의 부실공사 등 하자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시공사는 성의없이 대처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1층 입주민 B씨는“지하 다락방에 물이 차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자세히 알아 본 결과 우수관을 견고한 콘크리트관으로 지하에 매설해야 하는데 약한 PVC관으로 매설해 아파트 무게에 눌러 우수를 처리못해 물이 들어온 것 같다. 도면을 확인 후 정밀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 C씨는 "아파트를 둘러봤더니 지하 복층에 물이 고여 벽지가 다 젖어 있어 벽을 뜯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었다"며 "환불을 요구하니까 사과는 커녕 법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B씨도 "이사를 하고 보니 거실 마루 바닥이 삐걱거리고 5개나 금이 간 거실의 벽 타일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불안하다"며 "고쳐 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희건설의 약속만을 믿고 있다가 피해가 발생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해 10월20일 최경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희건설의 브랜드를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129억 분담금을 납부한 운암산황계주택조합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운암산황계주택조합 사업대상 부지 95.5% 이상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보한 것처럼 서희건설측의 허위·과장된 말만 믿고 황계주택조합원(251명)이 129억원 분담금

을 납부했다”며 “납부한 분담금이 본래 목적인 토지매입은 안된 채 모두 소진돼 조합원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원 대부분이 해당 사업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피해 상황의 중요한 요인이다”며 “허위사실 유포, 주택조합 및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

조함으로써 조합원 피해를 야기 시키고 분양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운암산황계주택조합과 관련해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일부가 조합비 횡령,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사

례가 발생해 조합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 공개모집 의무화, 업무대행사의 손해배상 책임 부여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며 향후 시행과정을 모니터링 후 필요시 추가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계속>

남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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