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조남욱 기자]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양도를 장려하고 있지만,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껴간 상황.

이 때문에 정부가 9.13부동산 대책에서 공개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를 반드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이번 서울지역 아파트 값이 급등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주기 시작했는데 양도세 공제, 종부세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아파트 1채를 가진 1주택자에 비해 100채 보유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를 모두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다.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정부는 종부세를 중과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9.13대책에서 밝혔으나 ‘9.13 이전에 구입한 가구에게는 여전히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는 단서를 붙여 9월에만 2만 6천 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국토부가 24일 발표한 '9월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간 2만6279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총 37만1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 8월 신규 임대등록자 수는 8538명이고, 총 등록사업자 수는 34만5000명이었다.

9월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8.9%, 전월 대비로는 207.8% 증가했다.

이처럼 다수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수의 다주택 수요자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로 전환했고, 이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버티면서, 서울 아파트 공급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면서 서울 시내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지금보다 심화돼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빠른시일 내에 폐지하고,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년 가량 시간을 주고 그 기간 내 집을 팔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정책을 쓰면 된다. 이를 시급히 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세제 적용이나 혜택은 공평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거나 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에게서 피눈물을 뽑아 특정 세력에게 사적 이익을 정부가 집적 챙겨 주는 것이며 조세 정의에 반하는 매우 불순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반드시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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