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한라 간부들에 담합 제안해 놓고 공정위에 신고 왜?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여러차례 항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대보건설(대표 정광식)의 과징금 감면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보건설은 지난 7월26일 3년간의 재판 끝에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 12억8500만원을 낼 수  밖에 없었다.

과징금을 안내려고 3년에 이르는 감면신청 재판결과는 이렇게 성과없이 끝났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2014년 2월 경, 540억원에 이르는 평택 軍전투지휘훈련센터(BCTC)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보건설은 국군재정관리단과 총 공사액 535억5718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에 앞서 2012년 9월21일, 대보건설 임 모 전무는 평소 친분이 있던 서희건설 김 모 전무, 한라의 박 모 상무 등 3명과 강남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만났다. 이들은 모두 BCTC 입찰 참가 기업들이다.

이들은 모임 자리에서 입찰에 따른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하고 대보는 537억5800만원 서희는 537억9600만원, 한라는 538억3300만원에 투찰하기로 입을 맞췄다.

일주일후인 28일 오전, 다시 만난 3명은 대보건설 빌딩1층 파리바게트 빵집에서 담합을 위한 투찰금액을 재확인하고 기분 좋게 헤어졌다.

결국 대보건설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8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신들이 담합행위를 했다며 자진신고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랬던 대보건설은 신고 한달 후인 9월11일 당시 담합에 가담했던 서희건설과 한라에 자신들이 공정위에 전략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귀띔했다.

양심에 가책을 느낀 것일까. 아니면 담합 사실을 폭로한 후일이 우려됐을까.

동업계에서는 자신들만 빠져 나가려했던 대보건설이 최소한의 상도덕도 없는 파렴치한 기업으로 찍혔을 법 하다.

헌데 공정위는 2015년 8월 대보건설에 12억8500만원, 서희건설 8억5600만원, 한라에 10억2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보건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까지 했다. 자진신고까지 한 마당에 과징금이라니...

이에 불복한 대보건설은 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1심과 2심 패소, 그리고 대법원 항소를 기각 당하면서 시간과 돈만 낭비한 꼴이 돼버렸다.

대법은 판결에서 대보건설이 자진신고를 했다고는 하나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가담자들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보건설은 자신들이 벌인 부당행위를 스스로 깨고 다른 기업에까지 손실을 끼치면서 이들 기업들은 향후 1년간 모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셈이다.


대보건설은 정부 공공기관시설 등 입찰담합 행위에 관한한 빠지지 않는 기업이다. 과거 최등규 회장의 횡령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것 외에도 입찰담합행위에는 거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 올 2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최 회장이 청와대 측에 수억원의 금품을 전했다는 진술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의 이번 판결을 두고 자신들이 꾸민 범죄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공범을 신고하는 발상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치부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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