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파트너스펀딩

P2P의 원조격인 크라우드펀딩을 보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자금의 부족으로 사업화 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기업에 투자하여 경쟁력 있고 참신한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P2P업체 상당수는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소용돌이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체계적 위험군에 속하는 부동산 대출, PF 등에 상품이 치중되어 있어 투자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P2P 크라우드 펀딩업체인 파트너스 펀딩(대표 최낙은)에서는 틈새시장 개척을 활발히 하며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자금의 부족으로 사업화 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기업에 투자하여 경쟁력 있고 참신한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파트너스 펀딩의 재활용 원자재 매입자금펀딩의 경우 파트너스 펀딩만의 3단계 안전장치를 통해 매입 비철 금속 원자재에 대해 최우선변제 15억원 동산 근담보설정을 마치고 담보채권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3단계 안전장치란 1단계로 투자자 질권·근담보이전등기 권리행사로 우선변제적 담보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2단계는 파트너스 펀딩이 현재 특허 출원중인 투자자 단독이 청구할 수 있는 직접상환청구권 권리행사이다. 마지막 3단계는 20억원 채권을 확보한 파트너스펀딩에 원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기존의 P2P업체와는 달리 담보확보와 투자자의 단독청구권 확보를 통해 투자원금의 안전성을 개선시킨 서비스다.

파트너스 펀딩의 최낙은 대표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아이템은 무궁무진하여 약간의 펀딩만으로도 재기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P2P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면 투자자와 대출자가 상생할 수 있다.” 면서 “원자재 등에 동산담보를 등기하여 투자자의 원금을 유용할 수 없는 제도를 마련하고 담보력을 강화하여 원자재 공급처가 곧 구매처로 구매와 판매가 일원화되어 초단기 전매차익 실현으로 상환재원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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