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품질이 인정된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은 ▲사전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안전기준ㆍ시장감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인증제도 합리화 기반 조성방안 등을 담고 있다.

◇사전규제 완화=정보통신부는 제품의 위해정도·안정도·불량률에 따라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위해 정도가 낮고 성능이 우수한 기기에 대해서는 사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전파연구소)에서 인증을 받는 대신 기업이 자체적으로 인증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술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공통 기술기준만 적용하여 임시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적기에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신제품 가(假)인증 절차’도 도입된다.

◇소비자 보호 강화=전화ㆍ모뎀 등 유선기기에만 적용하던 전기안전기준을 무선기기·정보기기까지 확대 적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기기에만 적용하던 전자파적합성기준을 무선기기까지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소비자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사전규제 완화에 따라 저가 불법·불량 제품 유통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하고, 기업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수거ㆍ환급ㆍ교환 등의 조치를 한 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적합정보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리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적합 제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등 법규 위반이 누적된 시험인증기관을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관에게는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증제도 합리화 기반 조성=전파연구소가 수행하던 인증업무를 비영리 민간인증기관에 이관하고, 시험인증기관 관리 및 시장감시업무 위주로 전문화하는 등 전파연구소의 기능 및 조직을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인증체계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연간 약 17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인증비용 절감효과와 아울러 정보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기간이 평균 6개월 단축됨에 따라 조기 시장 선점, 수출 활성화 등의 간접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정보통신기기가 전기안전, 전자파흡수율, 전자파적합등록 등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ㆍ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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