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충당부채 미공개는 복지부의 직무유기”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는 ‘기금고갈’이 아니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서에서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부과기준 상한조정, 출산크레딧 등 미적립부채를 증가시키는 대책을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또 “국민연금과는 달리 법에 이해 매년 계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총 846조원으로 국가채무액인 661조원보다 많았다”며 “현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액은 하루 1000억원 이상 쌓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21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제4차 재정 재계산결과를 통해 2041년 국민연금기금이 1777조까지 쌓이다가 2057년부터 고갈될 것이라 예측했다.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인데 정부는 손익계산서(수입-지출)만 작성하고 대차대조표는 작성하지 않아 의구심을 사고 있다.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기금이고 부채는 연금충당부채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에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의 불입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받을 연금액의 현재가치를 더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이 미적립부채이며 이는 후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문제는 바로 미적립부채이다. 이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부과기준 상한조정, 출산크레딧 등 미적립부채를 증가시키는 대책을 내 놓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후세대가 미적립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법에 의해 매년 계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675조원, 군인연금은 171조원으로 연금충당부채는 총 846조원이다. 2017년 국가채무액인 661조원보다 많다.

2006년, 정부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한 적이 있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유시민 장관은 “2006년 9월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180조원이고 미적립연금부채는 210조원으로 하루 800억원씩 부채가 쌓이고 있다”며 연금개혁을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그럼 현재는 어떠한가? 현재 연금급여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16%인데 9%만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7%를 적게 징수하고 있다. 이는 매년 후세대의 빚으로 쌓이고 있다. 2018년 예상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액 44조원의 1%는 4.8조원이고 7%에 해당하는 금액은 37조원이다. 이를 365로 나누면 하루에 1000억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쌓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까지 감안하면 하루에 4000억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2060년에는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2명을 감당해야 하고 부과방식비용률이 26.8%에 이른다. 후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건강보험료와 세금도 부담해야 한다. 이 부채를 후세대가 갚을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납세자연맹이 현재의 ‘확정급부형연금제도’를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혹자는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가 계산되면 국가부채로 계상되어 국가 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할 것은 ‘기금고갈’이 아닌 ‘미적립부채’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연금충당부채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복건복지부가 하루빨리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여 공개 할 것을 촉구한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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