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동구현장사진

[데일리그리드 = 민영원 기자] 인천만수역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고 남광토건이 시공하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977-32외2필지 만수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세륜슬러지 관리가 부실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을 출입하는 레미콘 및 골재 운반차량을 청소하는 세륜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건설오니)는 당연히 보관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었다.원래 세륜기에서 발생되는 물과 슬러지는 건설 폐기물로 분류되어 그 오염도 측정을 통해 오수를 제거 하고 순수 슬러지만을 별도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토사에 오염물질을 별도의 폐기물 처리법에 준하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현장을 제보 받았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해 환경지킴이 역할을 해야 하는 건설사가 최소한의 법 준수도 하지 않았고 엄연히 세륜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도 건설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을 어겨서는 아니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 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세륜슬러지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돼 비에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세륜슬러지엔 차량 하부조직에 묻은 기름과 브레이크 라이닝에 함유된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비를 맞을 경우 발생한 침출수가 그대로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 등의 2차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현장은 지난 22일 기준 토사250,000루베가 반출되었고 세륜기 2대가 6개월 가량가동 되어 슬러지가 일 2포대 발생되었다고 가정하면 1개월 간 20일 작업했다면 40포대가 발생되며 이것을 6개월로 계산하면 240포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나 사실은 더 많은 양이 발생되었으나 장부상의 처리양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공사관계자를 만나 기자가 건설폐기물인 세륜기에 나오는 슬러지 처리에 대해 묻자 “장부를 보여 줄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청룡환경연합 김도남 회장은 “세륜슬러지 관리가 헛돌고 있다”며“아무리 사소한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누적되면 상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올바른 환경마인드를 갖고 공사에 임해야 하며, 관련기관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 청소과는 지난23일 남광토건 관계자를 불러 장부를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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