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에 필요한 67억 5천만 원 증액

▲ 사진=서울시의회

[데일리그리드 = 민영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지난 24일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수정의결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31일(수)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2조 6,597억 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2,367억 원이 증액되었다.

22일에 시작하여 24일 새벽까지 3일에 걸친 예비심사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어린이집 이용시 지불해야하는 부모부담금인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위한 시비분(55%→70%)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테이블에 포함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아동복지시설과 다문화가족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19개 사업, 129억원을 증액하였다.

특이한 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지원 대상이 아닌 조리원(취사부) 인건비 지원(필요예산 361억원)과 관련하여 보육도우미를 취사부로 선택할 수 있도록 361억원의 예산 증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최종 결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2019년 사업에는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지면서, 예산 편성의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16개 사업, 183억원을 감액하였다.

한편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시의회에 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여성가족정책실에 대해 엄중한 질책도 있었다.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6년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처음 시작된 차액보육료 지원(’16년 70억 8,400만원, 차액보육료 38.5% 지원)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도로 마침내 2019년부터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시비분을 55%→70%로 증액하여 서울시의 여타 보육정책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협의결과를 지키도록 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와의 상생방안까지 고려한 예산심사였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제출된 신규 사업들의 경우, 사업계획이 홍보성 예산을 위주로 편성되는 등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필요소요예산 추계 등 산정과정의 과학적인 정밀도와 예산 집행 계획의 명확성 및 완성도를 높일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서초1)에서 의결한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14일(화)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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