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숭의동현장
▲ 사진=숭의동현장

[데일리그리드 인천= 민영원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건설현장에서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발견되면서 건축폐기물이 왜 묻혀있지는 관련 조사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본보(2018년10월26일자 사회면 보도)에 관련 된 해당 관청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다르게 말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주택조합과 S건설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 숭의동 2필지 2018년7월부터 2022년2월 준공예정으로 지하5층, 지상 25-47층, 연면적 167,939,6964m² 도원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드러난 것은 지난 2018년 8월 지하층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 도중 건설폐기물 등 13.000여 톤이 나왔다.

토지의 원 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는 한마디로 50여 년 전의 폐기물로 단정 짓고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업관리팀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아레나파크개발과 2010년4월15일 매매는 했지만 2011년도부터 사용하겠다는 한 기록이 있다”며“소유권은 안 넘어 갔지만 특수한 사항으로 아레나파크개발이 운동장을 건설하고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사비 대신 일부로서 토지를 주었고 형식은 매매계약 형식으로 체결한 것이고 소유권이먼저 넘어가기 전까지 허가를 받아서 먼저 사용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은 인천도시공사한테 있었지만 2011년부터 아레나파크개발이 사용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야적장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미추홀구 청소과는 숭의동 해당 번지에서 폐기물이 나와 공사 중인 S건설에서 현재까지 다 치워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소과 관계자는 “원인자를 찾아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하여야 한다”며“서희건설 측이나 조합측에서 고발해야 한다며 행정기간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추하면 운동장 짖기 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특별사법경찰도 관할 구에서 배출자 신고를 받기 때문에 미추홀 구에서 먼저 행정조사를 해야 하며 혐의가 드러나면 특사경에 고발하면 수사 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사경 모 수사관은 “미추홀구에서 먼저 행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폐기물처리공소시효가 7년 이라 시효가 지난 것은 수사권한이 없다”며“ 행정청에서 먼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한 경찰은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며“사건을 인지하고 조사는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먼저 누가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하고 이 기사내용 대로라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일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기운 빠지는 일이라”고 했다.

이처럼 지금문제가 되는 것은 공소시효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행정관청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민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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