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짚 레니게이드는 인증취소, 수입사에 형사고발

피아트 500X(왼쪽)과 짚 레니게이드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차량인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됐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이외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짚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6.3∼8.5배를 초과하여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짚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과 유사한 방식이다.
□ 피아트사의 2천㏄급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유럽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독일 교통부에서 ’피아트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2015년 5월 제기한 데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이 없다고 2016년 6월에 발표했고, 독일 정부는 같은 해 9월 유럽연합에 이 차종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이 건과 관련해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짚 레니게이드 1,610대(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분), 피아트 500X 818대(2015년 4월~ 2017년 6월 판매분) 등 총 2,428대의 피아트사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사측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 처분할 예정이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에프씨에이코리아㈜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아트사 경유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은 없으나,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가 이번에 조사한 짚 레니게이드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피아트사는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에프씨에이코리아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짚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로 인해 무단 변경되기 전 소프트웨어의 존재 확인을 비롯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짚 레니게이드 1,377대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나, 이들 차량이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2종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원으로 예상된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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