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식 회장, 기업이념서 '세금'강조..."법적인 문제는 없다"

▲ 사진 = 진도모피 c.i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진도모피의 모기업 임오그룹의 홈페이지에는 기업이념 글을 게재돼 있다. 게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세금을 내야 국가가 발전되고 공무원이 월급을 받으며 또한 여러분들께 도움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진도모피는 하청업체에 세금을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일부매체는 진도모피의 하청업체인 남광모피-대명모피-선진모피-성신모피-성화실업-율전-지성모피-진성모피 등 8곳이 세금 문제로 파산위기에 몰렸다고 전했다.

현재 국세청은 2013년 3~4분기 개별소비세를 과소신고했다며 총 4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청업체가 세금을 부과하게 된 이유는 진도모피가 모피 반출 가격을 책정하고 세금도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는 국내 세금정책을 교묘히 파고든 전략이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014년 세금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하청업체는 휘청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모피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결국 판매업체의 세금 신고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 그간 진도모피와 계약돼 있는 하청업체의 경우 반출 당시의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돼 있다. 이렇게되면 최종 판매처인 진도모피는 개별소비세를 피해갈 수 있고 이에 진도모피가 하청업체에 세금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정부역시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미납세 반출에 따라 과세물품이 반입지로 반입된 후 판매 등의 사유로 재반출되는 경우 반출자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해놨다.

하청업체는 위와 같은 '미납세반출' 특례규정 적용을 이유로 개별소비세를 피할 수 있지만 기업의 위치와 상황상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도모피 하청업체가 모피 한벌을 제작하고 얻는 수익은 20~3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개별소비세를 하청업체가 떠 안게 되면 그만큼 하청업체의 이익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진도모피 관계자는 "(진도모피의) 업력이 40년이 되었는데 설립이후 업무 플로우는 변동된 사한이 없다"며 "인위적인, 탈세목적으로 플로우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현재 판매가가 예를들어 1,000만원이라고 하면 할인율 50%를 적용하고 백화점 수수료를 내고나면 크게 벌어들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진도모피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법적책임 및 도의적인 부분 역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임오식 회장의 '세금' 강조란 의미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인지 상생을 이유로 언급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벌당 20~30만원의 제작비용만 하청업체에 주고 이에 세금까지 하청업체에 전가하게 된다면 도의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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