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해사법원, 해사중재 사례 분석 및 해사사건 범위 확장 등을 통한 해사법률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 부산광역시
[데일리그리드] 부산시는 오는 6일 오후 3시 부산국제금융센터 금융연수원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업계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사법률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해사분쟁 사례 및 해사법원 설립 동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사사건의 정의를 보다 폭 넓게 적용하고 지역 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아태해사중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 진행은 박문학 변호사의 ‘해사산업 현황과 해사법률 서비스 발전방안’ 이재우 아태해사중재센터 부산지부장의 ‘아태해사중재센터의 설립과 역할’ 서영화 변호사의 ‘영국에서의 해사중재 사례’ 중국 대련대학교 김만홍 교수의 ‘중국 해사법원의 현황과 주요사례’에 대한 발표에 이어, 최석윤 교수 주재로 해사법률 시장활성화에 대하여 진지하고도?활기찬 논의를?이어갈?예정이다.

세미나에서 해사법원 설립 및 부산유치위원회 간사인 박문학 변호사는 “영국의 해사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지난 3년간 부산시와 변호사회 등에서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정부나 국회에서는 해사사건과 해사사건의 경제적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하고 전담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대법원예규에는 해사사건 분류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사사건의 정의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법원에서 해사사건을 명확하게 분류하게 되면 해사사건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해사법원 부산설립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