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임영규 기자] 지난 11월 22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에 상장된 TMTG코인(더마이다스터치골드, The Midas Touch Gold)을 개발한 DGE(Digital Gold Exchange, 디지털골드익스체인지)에서 12월 금 (金)과 교환이 가능한 플랫폼 DGEx를 론칭한다고 5일 밝혔다.

DGE에 따르면 DGEx는 TMTG코인을 실제 현물인 금(Gold)과 Digital Gold(MDG)로 매매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소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DGEx 플랫폼에 접속해 TMTG코인으로 MDG토큰을 구매한 후 MDG를 실물 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TMTG코인은 빗썸과 같은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 사용자들에게 투자 가치는 물론 유동성도 함께 제공해준다.

특히 DGEx 플랫폼은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거래의 동시성을 유도해 중개자 없이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서비스 내부 DB에 저장되던 이용자의 자산을 서비스 외부 DB인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이용자간, 매개체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DGEx 플랫폼을 통해 금 1g과 정확히 페깅(고정)된 MDG 코인으로 교환하게 될 경우, 한국 3M 금거래소와 체결된 공급 계약을 통해 유저는 안정적 자산인 금을 시장 소매 가격이 아닌 도매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자산가치의 변동성’을 제거, 교환 시점의 시장가치만큼의 고정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같은 ‘암호화폐와 실물자산의 교환’은 DGEx가 다른 거래소와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DGE관계자는 “DGEx 플랫폼의 신뢰성을 위해 현재 ‘블록체인 내 중앙은행 시스템’ 관련 국내 특허를 다수 출원했고, 전체 TMTG 코인 총 발행량 중 평균 5%의 실제 금을 지급준비율로 준비해 실제 은행과 같이 디지털 자산인 TMTG코인에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인간(CC, Crypto-Crypto)거래소인 코인제우스(Coinzeus)도 12월 내 DGEx와 동시에 출시해 TMTG를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에게 거래소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페이백(Payback) 해주는 정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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