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엔타스 c.i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은 송도한옥마을(음식점) 운영에 대해 지난 2014년 2월 외국인 투자법인인 (주)엔타스에스디에 송도센트럴공원 인근 부지위에 한옥형태의 외식·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오는 2034년 1월말까지 20년간 운영한 뒤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내용 과정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다.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한옥마을 음식점을 설립하기 위해 가짜 외국투자법인이던 (주)엔타스에스디는 인천경제청과 손잡고 사업에 뛰어 들었다. 결국 (주)엔타스에스디는 외국투자 촉진법의 혜택을 받고 2014년 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한옥마을 부지를 9,900여만원만 내는 이른바 헐값에 임대 받았다.

하지만 (주)엔타스에스디가 가짜외투법인이라는 사실이 검찰수사로 드러나면서 이와 관련 2016년 9월 사기혐의로 기소 엔타스 前박모 대표가 법정구속 됐고 인천경제청은 가짜 외국인투자법인 (주)엔타스에스디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건물의 철거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엔타스에스디는 인천지법에 ‘계약해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천 송도한옥마을은 지금까지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인천경제청은 송도한옥마을(음식점)에 대해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운영 중인 해당업체에 대해 외투법인에게 주어지는 특혜의 소지를 없애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9월 논란이 있었던 (주)엔타스에스디와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 ‘송도한옥마을 존치’를 결정했다. 

이번 (주)엔타스에스디와 변경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우선 외투법인으로 되어 있는 현 법인을 정해진 시한 내에 외투법인에 맞게 미비 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임차료는 외투법인 공시지가의 1%가 아닌 국내법인 기준인 공시지가의 5%으로 내야한다는 것과 임대료 부과면적은 기존의 4151.4㎡에서 6624.5㎡로 확대하는 한편 오는 2020년 3월 5일까지 ‘전통문화체험동’을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진행되었고,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한옥마을에서 송도센트럴파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도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옥마을 건립비용에 140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를 철거할 경우 인천의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점과 업체 대표가 가짜 외투법인 설립문제로 이미 죄값을 치룬 점, 법원이 (주)엔타스에스디가 제기한 ‘계약해지처분 취소송’과 관련 조정을 명령한 점 등 다각적인 검토 끝에 존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계약 변경으로 “운영 업체 수입은 크게 줄고 인천경제청의 수입은 늘어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인천경제청의 결정과 체결에 대해 (주)엔타스에스디의 관계자는 “송도한옥마을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서 고검에서 확정 판결이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행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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