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부과현황
[데일리그리드] 대전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4350건 364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9만 9004건, 370억 8900만원에 비해 4654건, 6억 6300만원이 감소한 규모다.

감소원인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725건에 111억 5700만원 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7만 2984건에 94억 200만원, 중구가 4만 7496건에 58억 1600만원, 동구가 4만 2303건에 50억 8800만원, 대덕구가 4만 842건에 49억 6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 4036건에 362억 8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가 7426건에 8300만원, 승합자동차가 1633건에 38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255건에 24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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