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악몽'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기업은 외면하고 노동계의 눈치만 살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최저임금계산의 피해자는 온전히 국민이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불신과 부작용이 해소 될 거라는 일말의 기대가 혹시나하는 바램이였지만 역시나 무참하게 깨졌다.

정부는 재계와 자영업자들의 반발에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사실상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정안의 골자는 노사가 임의로 합의해 휴일에도 근무한 것처럼 주는 약정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시급을 계산(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눔)하는데, 이때 분모와 분자에서 노사가 임의로 합의한 부분을 모두 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 변화는 법정 수당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시급 계산 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빠지기 때문에 정부가 생색만 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봉을 5000만원 넘게 받는 대기업 근로자 중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까지 포함해 직장인의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내년 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고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하려 함에 따라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상당수 대기업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까지 내 몰리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현재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최저임금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이 일관성 없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 즉 월 174시간이라고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재계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주 5일 일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최소 1일 이상 줘야 하는 만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는 등 양측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고용부는 시행령이 개정돼도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정하면 앞으로도 정부 입맛대로 변경할 수 있어 최저임금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

실례로 사용자와 근로자, 정부가 함께 결정하도록 돼 있는 최저임금 산정 절차의 취지를 정부가 스스로 무시하고 있는 것도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과 폐해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최저임금이 내년까지 불과 2년 만에 29%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경제 현장에 미칠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700만명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인건비 증가로 폐업하는 사상 처음으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개업 대비 폐업 수를 나타내는 자영업 폐업률은 90%에 육박하는 등 일용직·임시직 단시간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고용 참사의 피해자가 됐다.

오죽했으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냐”면서 실태조사를 지시했을 정도다.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라는 대통령의 속도 점검 지시에도 참모라 할 수 있는 정부는 다른 목소리와 다른 행동으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

실례로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자영업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당 병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직원이 줄면서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제공받던 기존 서비스를 누리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는등 최저임금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ㄷ

실례로 음식점 등 서비스 매장에서는 사람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직원을 추가로 뽑지 않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종업원 수를 대폭 줄이고 있고 인건비 감당이 안돼 주유소와 햄버거 매장은 일찌감치 직원 채용 대신 무인 셀프 설비를 선호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또한, 주변 일상생활 곳곳에선 서비스 질 하락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24시간 마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으로 10시면 문을 닫고 아침 6시나 돼야 문을 열고 있으며, 셀프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일부 뷔페식 패밀리 레스토랑에선 손님이 직접 사용할 접시와 테이블에 깔 종이매트를 챙기고 식사 후엔 자신이 사용한 식기와 쓰레기도 직접 정리해야 하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고객이 받는다.

심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를 줄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유흥가가 밀집한 한 오피스텔은 자정이 되면 건물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사라져 집 현관문을 열 때까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등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일상생활 곳곳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등 경제는 무너지고 국민만 죽어나가고 있다.

결국 시장경제에 역주행하는 기업을 외면한 정부의 노동계의 눈치보기 최저임금 계산 등은 경제 살리기가 아닌 경제를 좀먹는 마구잡이식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한 정책과 일관된 메시지가 없다면 앞으로도 최저임금 악몽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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