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국 차하얼학회가 기증한 것으로 확인돼

▲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에 설치된 안중근 의사 동상

[데일리그리드 의정부=강성덕 기자]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에 설치된 안중근 의사 동상과 관련,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대표 김영준)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불법조형물철거 및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2월, 버드나무포럼이 안중근 의사 동상 및 부속구조물은 불법 조형물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단체는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로 각 1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의정부법원 제9민사단독 재판부는 지난 20일 원고 측인 버드나무포럼 대표 등 5인들에게 어떠한 사법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동상 및 부속구조물의 설치와 관련해 의정부시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의정부시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의정부시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제기한 철거소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6월~7월 경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의 기념표지석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시진핑 주석이 이를 유관기관에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사실을 주지했다.
재판부는 2013년 11월 경 중국 외교부측에 안중근 의사의 표지석 설치 등과 관련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부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있었으며, 2017년 5월 11일 차하얼학회가 동상을 기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해당 단체는 이 소송 외에도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과 관련해 의정부시와 관계자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이 제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따른 형사 고발건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고,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행정소송도 1심에서 기각되면서 의정부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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