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입 등 보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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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1960년대 중반에 건설된 태백선 철도의 일부 구간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대표 김상균)과 원고측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단독 재판부는 11월24일 김 모씨 등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이들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고 그 전까지 2명에 매월 10~2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경, 김 모씨 등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1억8백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청구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약 9개월간의 양측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고 6월 한차례 변론 등을 거쳐 10월16일 변론을 종결하고 11월24일 화해권고결정으로 재판을 종결했다.

피고인 철도시설공단과 원고측 토지 소유자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1968년 태백선 건설 당시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철로를 건설했고, 이후 토지소유자 2명이 요구한 보상비가 너무 과해 재판까지 이르게 됐다"며 "재판부의 화해결정으로 예산을 마련해 주민들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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