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이 아닌 '정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이다 -

▲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모습

정부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의 핵심은 시행 31년 만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단일 결정구조를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로 이원화 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며 지난해 최저임금은 16.4%, 올해는 10.9%로 급속히 인상 한 탓에 일자리는 줄고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지금 시점에 칼을 대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결정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에 더해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기 했고, 결정위원회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및 중소ㆍ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 개편안의 요지다.

현행은 공익위원들로 구성되는 '최저임금 구간 설정위'를 별도로 만들어 먼저 인상 범위를 정한 다음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위'에서  인상률을  합의ㆍ표결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이다 보니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해 결정 기한을 넘기기 일쑤였고, 그러고도 결국 노사 중 한쪽이 보이콧한 반쪽짜리 결론인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매번 임금협상하듯  노·사가 충돌하다보니 결국 공익위원 임명권을 가진 정부 입맛대로 좌우돼다보니 이미 정상적인 결정구조가 아니었다.

이번 개편안은 그 동안 정부 추천이어서 그때그때 정부 입장을 대변해야 했던 공익위원의 경우 개편안대로 국회가 일부 추천권을 갖거나 노사 추천 방식으로 바뀌고 노사 상호 기피인물 배제등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정도로 최저임금 부작용이 치유될지는 의문이다.

개편안엔 경영계와 취약한 영세기업들의 모임인 소상공인들의 핵심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금 당장 발등에 불떨어진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내년 이후'만 말하고 있고 법을 고치면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는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에 대해선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 주휴 수당 강제 산입등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뭘 바꾸겠다는 말인가?

말만 개편안이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으로 정부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 한다면 오산이다.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이다.

위원회 하나 더 만들어 구색맞추듯이 사람 몇명 더 넣고, 조항 몇게 더 추가한다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듯'이 이번 개편안 또한 말만 개편안이지 경제현실을 개선할 만한 실질적인 사항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이런식으론 시스템을 아무리 골 백번 바꾼다고 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날림형 미봉책'으론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을 결코 해소할 수가 없다.

지금처럼 정부가 표를 의식해 과도하게 '친노동 편향적 포퓰리즘'에 빠져 현실에 귀를 막고 허우적댄면 아무리 결정 방식을 고쳐도 '최저임금 대란(大亂)'은 결코 잠재울 수는 없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희생양은 결국 경제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힘없고 빽없는 근로자와 꿈도 제대로 펴 보지 못한 취준생들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여론 수렴을 통해 피고름을 안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 구조는 과감히 도려내는 혁신적인 개편을 해야 하고, 국회도 관련법 개정안이 나오면 신속한 논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 전에 법 개정이 마무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름을 그대로 놔둔다고해서 결코 살이 되지 않는'다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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