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이후 항소 포기... 하자보수비용 9억 물어야

▲ 삼성물산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충북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학군교) 사격장 경사도 하자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물산과의 재판이 일단락됐다.

최근 피고측인 삼성물산이 1심 재판결과 이후 항소를 포기한다는 뜻을 LH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시공사인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다소 반영됐다. 육군본부 설계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발주처와 시행사 역시 심의과정에서 별달리 문제 삼지 않으면서 시공사가 간과한 상황을 집었던 것.

지난해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LH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물산은 LH에 약 9억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양측은 사격장 경사도 문제를 놓고 하자 공방을 벌여왔다. 시행사인 LH는 학군교의 요청에 따라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삼성물산은 "하자가 아니다"라며 버텨왔다.

2009년 10월 국방부로부터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는 설계와 시공을 총괄하는 일광수주방식으로 공사입찰공고를 냈고, 삼성물산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학교본부와 교육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사격장 설치가 포함됐고 삼성물산은 경사도 8도의 상향식 사격장을 설치해 육군본부의 표준설계와 달리 시공했다.

2011년 9월 준공 이후 학군교 실제 사격 연습에서장 경사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용을 중지하고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사격장 경사도를 8도에 맞춰 시공했다. 이 경우 인근 마을 및 대학교에 도비탄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학군교의 주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작성한 기본설계도를 보면 사격장의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돼 있다. 육군본부가 발간한 표준훈련장 설치 지침서에 따르면 사격장은 도비탄 방지를 위해 경사도가 5도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삼성물산은 별도의 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종설계도를 작성한 뒤 사격장 경사도를 8도로 시공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허가 등의 문제로 경사도 각도를 설치 지침대로 맞추기 어려웠다는 삼성물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사격장 경사도를 5도 이하로 맞추기 위해 LH나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지도 않았다"며 "하자보수를 해준 LH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격장 경사도를 5도로 낮추는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기본설계도가 국방부의 건설기술 관련 심의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았고, LH는 시공 전 기본설계도를 보고 문제가 된 사격장 경사도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삼성물산의 책임 범위를 반으로 제한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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