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 이덕기 기자] 모친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 일가의 자녀들이 10일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의 딸(34)과 아들(3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모친인 55살 이모씨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가 해당 사건을 유서에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족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사장 부인 이모씨는 2016년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의하면 이씨의 유서를 보면 “구급차에 태운 행위”가 이씨를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심리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자살에 이르렀고, 그 전부터 모친에게 이미 모진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형제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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