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층 나홀로아파트 준공 못받아 건축주 자살..."병원장 낙찰 후 달라져" 주장

▲ 사진=▲위협을 느낀 제보자의 지인이 112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사건 수습을 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데일리그리드 남양주= 민영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나홀로 아파트' 건축 허가 과정에서 진입도로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제보에 따르면 토지 관계자들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 보다 더 악질적”이라며 “이 같은 불법은 공무원 묵인 없이는 안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4필지에는 국유지 일부와 사유지 등 대지인 사유지 도로와 논으로 형성 돼있다. 인근 990 대지는 4필지에 쌓여있는 맹지다.

하지만 2006년경 JM디엔씨 대표 이 모(남·45세) 씨는 시공 당시 남양주시에 덕소고 일부 땅을 도로사용동의서를 얻어 건축허가를 통해 17층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를 시공했다.

그러나 건축 완공 후 덕소고 도로부지 및 인근 사유지 매매가 어려워 수 년동안 수도관 인입 공사를 하지 못해 준공을 받지 못하자 이 모 씨는 결국 자금난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한다.

이후 이연건설에서 인수했지만 주변 도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부도 처리돼 몇 차례 경매가 유되면서 파주시 소재 의료법인 모 병원 원장이 낙찰을 받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모 원장은 맹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낙찰 받은 것으로 자격 조건도 없이 남양주시에 2016년11월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제86조 제7항 및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모 병원장은 사업 대상인 토지의 소유권 미취득과 주변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남양주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던 것,

제보자는 “남양주시청 전 도시계획업무를 담당 했던 A 과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 결재를 얻어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A 과장은 이 모 병원장을 사업시행자가 되게 한 다음 수용재결신청을 해 오자 남양주시가 김 모 씨의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경기도에서 재결을 진행하게 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직권 남용해 김 모 씨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용재결은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행정부 내 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이다.

그러나 이 현장은 개인 아파트 준공 및 분양을 위해 진입로를 확보 수도관 인입, 전기, 하수도 등 주택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며 이 모 병원장의 사익을 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남양주 와부읍 나 홀로 아파트는 인근 땅 소유주들이 도로 진입로를 매도 하지 않아 수 년간 무용지물로 돼있다. 남양주시는 맹지에 허가를 내줘 시공사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모 병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수도관 인입을 위해 방해하는 땅 소유주 김 모 씨 폭행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외제 차량 손상으로 1,700만 원 수리비가 발생했다.

피해자 김모씨의 따르면 “인력시장에서 일용직 인원 여러 명과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및 입원환자 3~4명을 새벽시간 현장에서 직접 지시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파주시 소재 모 병원 직원은 “입원 환자는 담당의사 소견 없이 절대 외출을 못한다”며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입원환자들로 보이는 새벽 사건현장에서 병원장 지휘를 받아가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과장은 전략 기획관 과장으로 부서를 옮겼으며 A 과장은 취재진에게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 사업지정자 허가로 그 당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도시정책과 시설 계획팀에 확인 해보라”고 말했다.

이 모 병원장은 취재진에게“도시계획 사업지정은 법을 잘 몰라 설계사무실에 의뢰 해 사업을 시행했고, 폭행사건은 경찰서에 알아보라”고 하면서 취재진이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외출 시켜 폭행에 가담한 이유를 묻자 “거짓말”이라고 회피했다.

 

민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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