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실내 마루재 하자 인정할 듯... 유사민원 수십세대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아파트 실내 중 가장 활동이 많은 거실을 걸을때마다 소리가 난다면 기분이 어떨까. 아이들이 있는 세대나 그로 인해 아래층에서 겪는 소음 갈등은 또 어떨까 싶다. 
 
지난 2016년 1월 입주한 세종시 범지기마을3단지 중흥건설(회장 정창선) S클래스 에듀하이 아파트 852세대 중 일부세대에서 마루재로 인한 하자논쟁이 뜨겁다.

입주한지 3년이 지났지만 참다 못한 입주자가 지난해 말, 하자판정을 받기 위해 시공사인 중흥건설을 상대로 공방을 벌여 거의 승소 분위기다.   

이달 18일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해 (중흥건설 범지기마을3단지)입주자가 실내 마루재에서 서걱서걱하는 소리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 직원이 나가 확인해보니 하자가 맞다고 판단해 보수를 하라고 통보했지만 시공사인 중흥건설이 이행치 않아 지난해 3월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1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이다".

그 관계자는 "건축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다. 이행강제금은 6개월에 한번씩 완료될 때까지 계속 나간다. 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는 한번이면 끝난다. 이 경우 이행여부를 확인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안된다". 관련법 중복으로 상충된다는 해석이다.

그는 "당시 시공사인 중흥건설이 이 건에 대해 불복을 신청해 재판을 거쳐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시에서 부과한 과태료 1천만원을 5백만원으로 감액하려는데 동의하겠느냐고 했다. 법원에서 한다니 어쩔 수없지 않느냐. 법원의 과태료 결정통지는 아직 안왔다. 이와 유사한 세대가 약 19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하자라고 판단할 경우 500만원 과태료 처분과 함께 문제의 세대 하자보수에 이어 유사 민원 19세대까지 이어질 경우 대단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중흥건설에서는 이번 민원이 하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를 하지 않아도 고객의 입소문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명품 중흥S-클래스를 공급하겠다"는 정원주 사장의 경영소신과는 다소 동떨어진 모양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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