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47곳 점검, 무신고제품 판매 등 11곳 적발

▲ 위반업체 현황(업체명별 가나다 순서)
[데일리그리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전국의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의 휴대반입품 등과 같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 의심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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