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비씨카드, 9개 금융사들에게 약 341억원 지급 판결

▲ 사진 = 비씨카드, 대표이사 사장 이문환

[데일리그리드 = 이덕기 기자] 비씨(BC)카드가 회원사이자 주요 9개 금융사들로부터 피소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택시 요금 카드결제 과정에서 BC카드가 금융사 9곳으로부터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난 17일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5월 9개 금융사(우리카드·농협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국민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부산은행·경남은행)는 서울중앙지법에 비씨카드를 상대로 10년간 부당으로 취득한 후불 교통카드 '이중 수수료'를 반환하라며 514억8258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금융사들은 지난 2017년 비씨카드가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거래승인 중계수수료와 택시 정산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챙겼음을 지적했다. 회원사들이 거래 승인·중계의 대가로 택시 정산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비씨카드가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이중으로 챙겨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2017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나선 것이다.

소송에서 금융사들은 부당이득금 등 약 514억8258만원을 BC카드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7일 해당 사건 1심 판결에서 일부 인정하여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비씨카드가 금융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 해당 판결에서 BC카드에게 341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비씨카드는 금융사들이 카드 사업을 할 때 카드발급, 거래승인, 매출전표 처리 등 카드 결제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대행사로 금융사들이 주요 고객들이다. 이점에서 이 사건은 비씨카드의 주요 사업인 카드 결제 대행 업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크나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

한편 비씨카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 등 향후 전략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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