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208 만사형통’ 화장품 손댔다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지난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4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아웃도어 유통판매업체 '칸투칸'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해당 업무정지 4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이나 버스광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칸투칸이 식품이나 의약품 관련 업체도 아닌데 왜?.

내막은 이렇다. 주문제작 등을 통해 아웃도어로 상당한 매출을 올린 칸투칸이 지난해부터 Z208 만사형통 단일 화장품을 출시하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된 과장광고가 그 원인이다.

13일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부산 연제구의 칸투칸(공동대표 한영란 이병철)이 마치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과대광고 게시로 이달 17일부터 오는 6월17일까지 4개월간 Z208 만사형통에 대한 광고를 정지하라는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적발내용에 따르면 칸투칸의 만사형통 화장품은 피부재생과 주름개선 효과, 저자극이라는 문구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것.

▲ 칸튜칸이 출시한 Z208 만사형통 화장품

SNS 등을 통해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칸투칸 만사형통은 인터넷을 통해 사용후기를 이용해 매출을 올려 온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화장품을 써본 후의 리뷰라며 만사형통 화장품을 망설임 없이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리뷰에서 사용자는 "흡수도 빠르고 수분이 차는 느낌"이라며 “역시 칸투칸”이라고 했다.

또 “칸투칸이 만든거니 뭐...”하며 만족해하는 모습이다.

말미에는 부모님이나 동생이 쓰는 HER* 설화* 우르오* 등 인기 화장품을 거론하며 이 제품을 쓰는 부모님과 동생에게도 테스트 후 리뷰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칸투칸에서 이런 것도 만드나, 칸투칸에서 만든 거니까 좋은 거는 뭐든 다 때려 넣었겠지" 하며 은근히 비교평가했다.

본지가 칸투칸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사 일반전화는 아예 없었고 여러번 시도한 고객문의센터마저 연결이 되지 않았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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