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SBS

[데일리그리드=문다혜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남편과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원 씨는 지난 13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미투' 고백했던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골자의 글을 업로드해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민주원 씨는 "제 한 몸 버티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런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 너무 서럽습니다"라며 "불명예를 짊어지고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글을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하지만 저와 제 아이들을 지킬 사람이 이제 저 외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민주원 씨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자신의 남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원 씨는 "저는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 전했다. 또한 민주원 씨는 김지은 씨보다 더 나쁜 사람이 남편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라고 말하며 "가정을 가진 남자가 부도덕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는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며 "저는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고 털어놨다.

민주원 씨는 1심과 2심이 다르게 판단한 '상화원' 리조트 사건을 상세히 기술했다. 앞서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보령에 있는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중국대사 초청 행사를 치른 뒤 안희정 전 지사와 아내 민주원 씨, 김지은 씨가 머물던 장소서 벌어진 사건을 뜻한다.

민주원 씨는 '상화원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이 다르게 판단한 사실을 알리며 "2심 판사님은 제가 안희정 씨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제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빨리 꾸며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저를 위증으로 고소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또한 민주원 씨는 "(김지은 씨는)1심에서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방 앞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두 번이나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방문 앞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는 1심에서의 주장이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며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날의 김지은 씨의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원 씨는 "항소심 재판부는 의심이 되면 저를 불러 다시 물어보시지 제게 확인도 안 하시고 그 말만 믿으셨습니다. 김지은 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지은 씨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이주일 전 두 번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후입니다.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고 한중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안희정 씨의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부부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지은 씨의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진실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여 눈길을 모았다.

민주원 씨의 글이 여론에 오르내리자 김지은 씨의 변호인은 복수 매체를 통해 "(이런 주장은)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된 바 있다"라며 "성폭력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상화원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뜨거운 감자다.

김지은 씨는 1심에서 '상화원 사건'과 관련해 "방 안에 들어간 적은 없고 수행비서로서 만일을 대비해 숙소 앞에서 대기하던 중 졸았을 뿐"이라 주장했다. 당시 김지은 씨의 발언은 한 중국 여성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새벽에 옥상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는데,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용 휴대전화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를 김지은 씨가 본 뒤 불상사가 생길까봐 취한 행동이었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가 '상화원' 건물 옥상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중국 여성과 만난 사실을 인정한 만큼 '불상사를 우려했다'라는 김지은 씨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문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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