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3.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는 권리금회수기회보호 규정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5년 이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관한 해석일 것이다.

권리금 소송의 핵심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37405 판결에서 법원은 권리금 회수기회권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해석을 따르는 하급심 판결이 계속됨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권 행사 기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우선 권리금 회수기회권 행사기간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내로 제한된다는 입장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등 규정을 둔 것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유도함으로써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의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투하 자본 회수 및 영업처분 기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가에 집중한 입장이다. 

반대로 권리금 회수기회권 행사기간은 제한이 없다는 입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금 보호규정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권리금 회수기회권에 대한 입장이 상반되는 만큼 학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권리금 소송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된 법률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으니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민법의 대원칙에 반하지 않는 해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일 것이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변호사는 “과거 관행으로만 통용되던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법률에 도입되고 권리금 소송 또한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규정을 제정한 이상 그 취지는 충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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