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 후 지자체 점검... 영업정지 15일

▲ 농협목우촌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농협목우촌(대표 곽민섭)이 운영하는 전북 김제 목우촌비료사업소가 악취민원으로 3월 1일부터 15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목우촌비료사업소는 지난 1월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자, 1월 31일 김제시 조사 결과 배출기준인 희석배수의 500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한 후 목우촌비료사업소 부지경계선과 악취 방지시설인 탈취탑 경계선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지경계선은 적합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배출구 인근에서는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 관계자는 "목우촌비료사업소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법 준수를 안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선권고같은 약한 조치는 효력이 없다"며 "영업정지 15일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6일 농협목우촌 관계자는 "김제 비료사업소에서 발생한 민원은 공장이 설립된 이후 지어진 원룸 거주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점검 이후 악취에 대한 대책을 취했고 현재는 (악취가)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행정조치는 30일 영업정지에 과태료 500만원이었으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감경받은 것"이라고 했다.

농협목우촌은 치킨점 또래오래를 비롯해 목우촌 피자 등 여러개의 브랜드 식품사업을 펼치고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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