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간 부적합 판정 잇따라... 외부서 도축 돼지 반입하는 듯

▲ 해썹과 목우촌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관련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이하 해썹) 인증까지 받은 목우촌(대표 곽민섭)의 돼지 도축에 따른 위생검사 부적합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2018년 3월, 농협목우촌 전북 김제육가공공장이 전북도(동물방역과)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가 하면 그해 8월 용인육가공공장에서도 같은 법령을 위반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제공장에서 생산한 완제품 포장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다는 민원에 따라 조사에 나선 전북도는 사실확인을 거쳐 해당 업체에 경고했다.

용인육가공공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던 끈 종류의 이물질이 포장지 안에서 발견돼 역시 경고를 받았다.
 
포유류(돼지) 도축장 관련 해썹 인증을 받은 목우촌 김제공장은 2018년 12월, 전국 거점 도축장 A등급 평가를 받은데 이어 2018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도축장 포유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해썹은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최종 단계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이 안전기준은 최종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위생을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적인 관리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즉  돼지 등이 농장에서부터 축산물 완제품으로 나오기까지에 대한 전 과정에서 위생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기준으로 보면 된다.

목우촌 김제공장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도 동물방역과(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최소 10건 이상의 폐기처분을 받았다.

현장의 동물위생시험소 검사관으로부터 시중에 유통되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검사관은 김제공장 도축장의 돼지 생체와 조직검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지난 21일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김제농장 도축장의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검사는 닭은 5회를 초과하면 부적합을 때리지만 돼지는 2회를 초과하면 부적합이다. 검사관은 현장에서 해썹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따져 부적합이 나오면 시·도지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단지 동물위생시험소는 부적합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닌 해당 작업장에 대한 조치만 취할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적합에 대해 검사관이 폐기 요청은 하지만 강제는 할 수 없다. 최종처리는 해당 농장 측에서 랜더링으로 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단지 검사관은 육가공 축산물의 위생에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목우촌 제품(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26일 통화에서 목우촌 관계자는 "얼마나 폐기처분을 받았는지 숫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긴 어렵다. 폐기로 분류된 돼지는 처리업체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기업도 아닌 농협이라는데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처리하겠느냐. 김제공장은 다양한 소규모 농장들에서 (돼지를)출하하면 다 받고 있다. 목우촌은 지난해 해썹 심사에서 1등 아니면 2등 나온다. 그만큼 잘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목우촌 김제공장은 자체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외부 소규모 농장으로부터 상당량의 돼지를 반입해 이상이 없는 돼지는 가공해 출하하면 된다.
문제가 있으면 해당 업체로 되돌려 보내면 종결되는, 마치 중개나 도매상 역할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해썹 운영기준에 따르면 인증 사업장은 제조·생산부터 최종 완제품 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목우촌 관계자 말대로라면 육가공식품의 제조 단계는 생략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농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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