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3개, 총 39개 지역을 선정하여 오늘 28일 발표했다.

전월(35개) 대비 경기 고양시, 이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5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4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3월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는다.

 - 전북 전주시는 ’18년 6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모니터링 기간(미분양관리지역 지정요건 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되었다. 

'19.01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2,4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9,162호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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