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플랫폼 목적으로 5년 이상 이용 가능하고 만 39세 이하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농촌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에게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사업의 형태는 농·축협이 주도가 되어 지역내 창업인을 지원·육성하는 ‘플랫폼형’과 민간사업자(개인 또는 법인)가 유휴시설을 임차해 직접 운영하는 ‘창업형’ 2가지가 있다.

플랫폼형 모집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미래농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월4일부터 29일까지 농협중앙회(미래농업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접수받는다. 창업형 참여 사업자 모집은 3월 말 공고될 예정으로, 공모전을 통해 선발·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플랫폼형)은 농촌지역 농·축협에서 신청하며, 관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귀농귀촌인 등의 수요가 있고, 보유한 유휴시설(현재 미사용중인 양곡창고나 사무실 등)을 창업 플랫폼 운영을 위해 기본 5년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의 농·축협 유휴시설에 대해서는 3억원 내외의 시설 리모델링비(국비 50%, 농협중앙회 50%)가 지원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및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창업육성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농협은 이번 사업으로 외부 인력의 농촌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농가소득 오천만원 달성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