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각 카드사 홈페이지내 이미지 캡쳐 (해당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05조 6000억원으로 카드 이용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국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평균 3.6개 수준이지만 분실 및 도난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분실이나 도난시 대처가 중요한 이유는 추후 대처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서명이 안돼 있거나 카드사에 증빙할 내용이 약하다고 하면 보상을 받기가 무척 까다롭다. 그래서 카드 분실이나 도난 전 유의해야할 내용을 정리해 봤다.

우선 신용-체크카드 분실 및 도난 대비 정보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증빙이 되기 어렵다. 서명 후 바로 사진을 찍어 증빙을 만들고 사진을 찍을 때는 카드번호가 같이 노출되게 하는 것이 좋다.

거액의 돈이 분실된 카드로부터 사용이 됐을 경우 카드사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할 때 이 때 찍어둔 사진을 카드사에 전송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습관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카드이용자들은 결제 후 서명하기 귀찮아 업체에서 임의의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습관은 결제마다 다른 서명이 기록돼 있을 것이며 이는 추후 카드분실 시 카드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카드사 SM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른바 '자동푸쉬알림'을 설정해놓으면 분실 후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사용이 됐다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휴먼카드 해지 및 재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먼카드는 지난해 822만개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거나 마그네틱선 등을 파기해 내가 어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헷갈리지 않게끔 최소화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있다면 가족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 카드는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빌려쓰는 경우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은 피해보상이 원칙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가족카드를 활용하면 부정사용액 체크가 좀 더 쉬우며 분실 후 다른사람이 사용한 것에 대한 증빙이 쉽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을 통해 내가 발급한 카드 종류와 결제 예정금액, 연체금액, 이용한도 뿐만 아니라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 및 소멸 예정 포인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도난 및 분실을 막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

김수빈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