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C

조희연이 서울교육감이 24년 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예고한 가운데 강제해산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85%인 3318개원이 소속된 한유총은 1995년 설립된 후 사익을 위해 집단 휴원과 폐원을 일삼는 일이 다반사였다.

특히 최근 한유총은 유치원3법 철회를 요구하는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끼리 서로 총질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한유총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교육단체이자 공공 단체로는 강제 해산이 가능하나 사설 이익단체로 남을 수 있다.

단, 더 이상 국가 공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유치원들에 어떤 지침을 내릴 법적 근거는 없어진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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