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식약처-경찰청, 불법 판매·제공 등 단속 강화

▲ 환각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해 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부산 해운대 술집에서 아산화질소 흡입혐의로 20대 남녀가 검거됐고 2월 들어서는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20대 남녀가 아산화질소 흡입 후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같은 오용 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한 후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했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하여, 전산망(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해 관계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가정에서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거품(휘핑)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일명 해피벌룬) 판매 사례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및 유의사항 등을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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