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영화상영관 등 57개소 대상, 시·구 합동점검 실시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역사·터미널 등 운수시설, 영화상영관으로 57곳이며, 점검반은 경보전달 방법 매뉴얼 등을 중점 점검한다.
대전시는 민방위대피훈련 시 경보전파책임자들을 참여시켜 유사시를 대비하는 등 매월 비상연락망 정비를 통해 시민안전 경보전달태세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이번 점검은 비상사태나 재난을 대비해 경보전달 체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점검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심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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