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면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하는 등 요금인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해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해야한다. 다만, 일정기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2%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의무 재판매 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다른 사업자들도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게 돼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가상 이동통신망사업체(MVNO)가 출현할 수 있게 된다.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를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재판매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함에 있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할 수 없도록 비차별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후발사업자의 경쟁열위를 보완하고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하여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이용자 이익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거나 재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의 재판매의무 부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재판매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요금수준이나 인하 추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판매의 대가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매는 통신사업자간 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대가를 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도입요건을 엄격히 정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도매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요금인가제는 단계적으로 그 운용범위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이익 저해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요청 등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요금 신고․인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하여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장=정통부의 이번 발표의 핵심은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재판매 의무화 규정, 지금까지도 재판매는 허용됐지만, 강제가 아니어서 계열사끼리만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SK텔레콤과 도매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KT의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제품의 재판매도 가능해진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 및 KT는 적지않은 손해를 입게될 전망이다. 이동전화 서비스를 재판매하게 되면 통상 10%의 요금을 인하해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겐 유리하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KT엔 불리하다. KT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이번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하나로, 온세통신 등 무선망이 없는 사업자들은 이번 조취를 반기는 분위기. 기존 사업의 매출 성장에 한계를 갖고 있던 이들은 무선망 판매로 인해 이동전화 서비스 진출에 물꼬를 트게 됐다. 특히 결합상품 출시와 맞물려 시장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