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유명 트로트 가수가 토지개발사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수백억 원대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일반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최근 이 가수와 같은 거액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문제만으로도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동네 상권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A씨(44, 남)는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지만 경기 불황에 매달 적자가 이어지면서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생활비를 이어갔다. 그런데 은행 이자는 자꾸 나가는데 대출은 더 필요한 상황이 이어져 빚이 6개월 만에 1억원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은 앞서 말한 유명인이 했던 일반 회생과 달리 재산에 비해 과다한 채무인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적 구제다.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경우 3~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면 잔존 채무가 면책된다.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이면서도 채무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다른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채나 보증 등에 의한 빚도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면서 뚜렷한 한도 없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이 부각되면서 신청자들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신청절차는 준비 서류가 복잡하면서도 많고, 법원의 인가 결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관련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로펌 좋은이웃(법무법인 한양) 조찬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2만 여건이던 신청자가 3년 만에 4만5천으로 2배 넘게 껑충 뛰었다”며, “사업자금이나 보증 등의 문제 외에도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급보다 부채가 증가하여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적은 빚이라도 쌓이면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게 되므로 가계 부채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제도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회복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자격, 절차 등의 문의는 로펌 좋은이웃(http://good-naver.com) 및 전화 1600-7121를 이용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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