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이명수 씨(가명•44세)는 최근 주변 지인의 권유로 경매를 소개 받고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기쁨도 잠시, 골칫거리가 생겼다. 바로 명도 문제 때문이다. 세입자가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집을 빼주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회사 생활이 힘들 정도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환금성이 좋고 시세 파악이 쉬운 아파트경매에 초보자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 초보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경매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으로 꼽히는 ‘명도’인데, 현재 살고있는 사람과 충분한 대화와 함께 강제집행절차(법률행위)를 병행해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경매낙찰 이후에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인 명도는 낙찰자라면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다. 소유자 및 채무자,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매물건은 명도를 진행할 때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는 등 저항이 큰 편이다. 더욱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있다면 낙찰자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나마 아파트나 일반주택의 경우는 명도과정이 쉬운 편에 속한다. 공장이나 사우나 등의 복합상가는 명도 대상자가 많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임차인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포함되어 있어 명도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유치권 및 철거소송 등의 각종 명도관련 분쟁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처해야 하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허위 임차인, 악의적 점유자의 명도 방해에 대한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도가 어려울수록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인도명령신청, 강제집행신청등의 명도관련 법적 조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명도닷컴의 유승열 본부장은 “명도의 경우 단계별 절차마다 발생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시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명도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길이다”라고 조언했다.

명도닷컴은 경매는 물론 월 평균 60여건의 명도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합법적인 법률사무소로 저렴한 수수료는 물론 특수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으로 부동산경매 컨설팅시장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정착시키고 있다.

남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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