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이동전화요금 환급액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여 일간 운영 한 결과 이동전화 미 환급액 297억원 중 37.3%인 110억 원이 환급되었다고 밝혔다.

 

또 미 환급액 조회를 하지 않거나 조회 후 미 환급액이 소액이라는 사유 등으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이용자들을 위해 이동통신사는 잔여 미 환급액 중 해지이후 동일 사업자에 재가입한 것으로 파악되는 88만명 49억원에 대하여는 별도 환급신청 절차 없이 8~9월중 이용요금 감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 후 환급할 예정이며, 이들 재가입자에 대한 환급이 시행되면 환급율이 금액기준으로는 54%, 발생건수 기준으로는 47%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월 자동이체 납부금액의 1% 수준을 할인해 주는 자동이체 할인의 경우 전월 자동이체 수납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월중에 해지할 경우 해지 이후 할인이 적용되어 다수의 소액 미 환급액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금년 8월부터 자동이체 가입자가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 전월 자동이체 수납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 시점에 할인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미 환급액 발생건의 약 76%에 해당되는 사례가 향후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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