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임시조치제도,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사실상의 삭제제도”

이의 제기 통한 재게시율은 2.5% 불과...임시조치는 사실상의 삭제제도이며 사적검열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규모가 최근 5년간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물 접근제한조치가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 8월에만 벌써 22만7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임시조치 규모인 23만167건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임시조치 제도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포털업체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 이를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취를 취하는 제도다.

연도별 임시조치 규모는 2008년 9만2638건, 2009년 13만5857건(전년대비 46.6% 증가), 2010년 14만5112건(전년대비 6.8% 증가), 2011년 22만3678건(전년대비 54.1% 증가), 2012년 23만167건(전년대비 2.9% 증가)으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올해 8월에만 벌써 22만7105건으로 조사되었다.

이의제기를 통한 재게시 규모는 2008년 2746건, 2009년 2940건, 2010년 6591건, 2011년 1만6564건, 2012년 1만2672건으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올해인 2013년 8월까지는 5720건으로 이의제기 역시 증가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 임시조치 규모인 22만7105건에 비해 재게시 규모는 5720건으로 실제 비율은 2.5%에 불과하였다.

현재 포털은 게시글을 통한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30일 동안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 활용도가 낮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시 30일이 지나면 해당 게시글이 삭제 처리된다는 것이다. 포털에게 과도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최재천 의원은“임시조치로 인한 게시물의 존치여부를 포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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